연말정산을 하시는 분은 주민등록번호 수집, 제공,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.
12월 30일까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. 연말정산을 하는 교우는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고 본 동의서는 매년 작성하셔야 합니다.